대한민국 형법 제348조의2
대한민국 제348조의2는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348조의2(편의시설부정이용)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第348條의2(便宜施設不正利用) 부정한 방법으로 對價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自動販賣機, 公衆電話 기타 有料自動設備를 이용하여 財物 또는 財産上의 이익을 취득한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500萬원 이하의 罰金, 拘留 또는 科料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판례
- 피고인은 절취한 타인의 전화카드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64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후불식 전화카드는 약관의 규정상 카드의 명의자가 전화요금을 납부할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공중전화를 이용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편의시설부정이용죄는 성립하지 않는다[1].
각주
- ↑ 2001도3625
같이 보기
- 사기죄
- 사문서부정행사죄
- v
- t
- e
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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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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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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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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