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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대한민국 민법 제58조는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를 규정한 민법총칙 조문이다.
조문
제58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판례
- ① 민법 제58조 제1항은 민법상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사가 수인인 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과반수의 이사가 본래 할 수 있는 이사회 소집에 관한 행위를 대표권 있는 이사로 하여금 하게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관에 다른 이사가 요건을 갖추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대표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의 정당한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였다면, 대표권 있는 이사만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는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이 경우 이사는 정관의 이사회 소집권한에 관한 규정 또는 민법에 기초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할 권한에 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민법상 법인의 필수기관이 아닌 이사회는 이사가 사무집행권한에 의해 소집하는 것이므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8조 제2항에 반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 반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이사가 정관의 특별한 규정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거나 과반수의 이사가 민법 제58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본래적 사무집행권에 기초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법원은 민법상 법인의 이사회 소집을 허가할 법률상 근거가 없고, 다만 이사회 결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발생하면 소집절차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1]
참고 문헌
- 오현수, 일본민법, 진원사, 2014. ISBN 978-89-6346-345-2
- 오세경, 대법전, 법전출판사, 2014 ISBN 978-89-262-1027-7
- 이준현, LOGOS 민법 조문판례집, 미래가치, 2015. ISBN 979-1-155-02086-9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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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통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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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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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법인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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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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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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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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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벌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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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물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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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법률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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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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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소멸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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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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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채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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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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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채권의 양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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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채무의 인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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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채권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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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지시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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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무기명채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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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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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사무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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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당이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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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불법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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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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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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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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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혼인의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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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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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혼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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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이혼 | 제1관 협의상 이혼 | - 제834조
- 제835조
- 제836조
- 제836조의2
- 제837조
- 제837조의2
- 제838조
- 제839조
- 제839조의2
- 제83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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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재판상 이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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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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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양자 | 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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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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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파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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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친양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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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친권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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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친권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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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친권의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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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후견 | 제1절 미성년 후견과 성년 후견 | 제1관 후견인 | - 제928조
- 제929조
- 제930조
- 제932조
- 제933조
- 제934조
- 제935조
- 제936조
- 제937조
- 제938조
- 제939조
- 제9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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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후견감독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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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후견인의 임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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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후견의 종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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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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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후견계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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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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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부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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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삭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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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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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상속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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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상속의 효력 | 제1관 일반적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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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상속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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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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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 제1관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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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관 단순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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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관 한정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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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관 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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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재산의 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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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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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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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언의 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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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유언의 효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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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유언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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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유언의 철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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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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