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1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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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22조 직무유기 123조 직권남용 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125조 폭행, 가혹행위 126조 피의사실공표 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128조 선거방해 129조 수뢰, 사전수뢰 130조 제삼자뇌물제공 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132조 알선수뢰 133조 뇌물공여등 134조 몰수, 추징 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
대한민국 형법 제135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에 대한 형법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본 장 이외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단 공무원의 신분에 의하여 특별히 형이 규정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第135條(公務員의 職務上 犯罪에 對한 刑의 加重) 公務員이 職權을 利用하여 本 章 以外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 但 公務員의 身分에 依하여 特別히 刑이 規定된 때에는 例外로 한다.
참고 문헌
- 김재윤, 손동권, 『새로운 형법각론』, 율곡출판사, 2013. ISBN 9788997428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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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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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제2장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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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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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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