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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109조는 외국 국기와 국장 모독죄에 관한 형법 각칙의 조문이다.
조문
제109조 【외국의 국기 · 국장의 모독】
외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그 나라의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용에 공하는 국기 또는 국장'은 외국의 공무소와 공적 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반의사불벌죄로, 외국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110조)
판례
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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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형법의 적용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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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죄 | 제1절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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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수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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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공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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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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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경합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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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형 |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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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형의 양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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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형의 선고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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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형의 집행유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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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형의 집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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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가석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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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형의 시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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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형의 소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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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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