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국 헌법 제47조

일본국 헌법 제47조(일본어: 日本国憲法第47条)은 일본국 헌법 제4장 "국회"의 조문 중 하나이다. 선거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문

일본국 헌법 제47조

선거구, 투표 방법 그 외 양 의원(議院)의 의원(議員)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이를 정한다.

해설

구체적인 것은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

각주

  • v
  • t
  • e
제1장 천황제2장 전쟁의 포기제3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제4장 국회제5장 내각제6장 사법제7장 재정제8장 지방 자치제9장 개정제10장 최고 법규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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