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한국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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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원의 관할 | 1조 관할의 직권조사 2조 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 3조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4조 토지관할 5조 토지관할의 병합 6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7조 토지관할의 심리분리 8조 사건의 직권이송 9조 사물관할의 병합 10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11조 관련사건의 정의 12조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13조 관할의 경합 14조 관할지정의 청구 15조 관할이전의 신청 16조 관할의 지정 또는 이전신청의 방식 16조의2 사건의 군사법원 이송 |
대한민국 형법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2조는 관할의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조문이다.
조문
제12조(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 동일사건이 사물관할을 달리하는 수개의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법원합의부가 심판한다.
第12條(同一事件과 數個의 訴訟係屬)同一事件이 事物管轄을 달리하는 數個의 法院에 係屬된 때에는 法院合議部가 審判한다.
판례
참고 문헌
- 손동권 신이철, 새로운 형사소송법(초판, 2013), 세창, 2013. ISBN 9788984114081
같이 보기
- 합의부
- 시믈관할
- 관할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8조
-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26조